예금보험공사. /사진=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진=뉴시스

검찰이 저축은행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예금보험공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위반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파산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대리인 업무를 했고 현재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또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 파견 근무도 했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소환해 뇌물 관련 구체적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