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질적인 상권 분석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한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엄청난 유입인구가 발생’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적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19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분야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대한 고시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정안은 제정안은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별 주요 예시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제공 (시행령 §8조①1호)

-객관적인 근거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평균 ㅇㅇ원 투자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의 매출, 월 ㅇㅇ백만원의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매출 및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 (시행령 §8조①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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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상권 분석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한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엄청난 유입인구가 발생’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제공 (시행령 §8조①3호)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00-00호”, “등록 제00-00호”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유형)
-가맹점수가 20~40여개에 불과함에도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의 자본금이 5천만원,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본금 2억원, 상시근로자수 17명에 공장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상품‧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유형)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학습컨텐츠가 경쟁사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영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유형)
-온라인 판매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유형)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거나, 경쟁사에 비해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별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 제공 (시행령 §8조②1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본부의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 (시행령 §8조②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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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이익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가맹점 30호점까지는 제한 없이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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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대상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교육원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상품‧용역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고 이에 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영업활동 지원 등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푸드코트 가맹점은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월 지출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제시한 비용이 가맹사업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예상수익상황‧상권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번 예시와 관련해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관계자는 "그동안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본부에서 받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정확성이 애매해 어느분야가 맞는지 체크하기 힘들었다"라며 "이번 예시를 통해 좀더 명확해진만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