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보험료 어떻게 내나
심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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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의다. 건강보험은 만기시 보험료 환급 여부에 따라 크게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으로 나뉜다. 만기환급형은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의 원금을 환급받는 보험이다. 여기서 만기는 납입기간의 만기가 아닌 보장기간 만기를 의미한다. 마지막 보험료를 낸 시점이 아닌 보험의 보장이 끝나는 시점이다. 30세 가입자가 ‘25년 납입 80세 만기 상품’에 가입하면 25년 뒤에 보험료 납입이 끝난다. 가입자는 이 시기가 아닌 80세에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 만기 때 보험료가 모두 소멸된다. 이름 그대로 보장에만 집중한 상품이다. 보험료는 순수보장형이 만기환급형보다 저렴하다.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나뉜다. 보장보험료는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보장받는 금액에 대한 보험료다. 적립보험료는 만기환급이나 해지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만기환급형은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모두 납부하는 반면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장보험료만 납부한다. 순수보장형 보험료가 더 저렴한 이유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만기환급형이나 순수보장형이나 보장보험료는 동일하다. 만기환급형은 본인이 낸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만 환급받는 것이라 큰 의미는 없다”며 “최근 젊은 층은 순수보장형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낸 돈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왜?
결국 본인이 낸 금액을 수십년 뒤에 돌려받는 것이다. 보험가입자 사이에서 ‘적립보험료를 내는 대신 적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인 보장만을 원하는 고객은 순수보장형을 선호한다.
만기환급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했을 때 손해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완전판매 위험도 있다. 적립보험료가 높아지면 전체 보험료가 커진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해야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다만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개인의 성향 차이라는 설명이다. 또 금융당국은 만기환급형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고 발생할 문제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수보장형이나 만기환급형이냐는 개인적 성향의 문제“라면서도 ”물론 만기환급형 상품의 적립금은 사업비 문제를 때놓을 수 없다. 금감원에서도 공시제도, 설명의무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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