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사진=뉴시스
충주 티팬티남. /사진=뉴시스

충주 도심의 한 카페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커피를 사 간 일명 ‘티팬티남’이 원주에서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경찰서는 24일 A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쯤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팬티 차림으로 나타나 커피를 산 뒤 종적을 감췄다.


충주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행방을 추적해 왔다. 이후 A씨가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달리 A씨는 당시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