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이 보는 ‘창현거리노래방’ 영상은 왜 삭제됐나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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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린 모바일 게임 저작권 침해 사건 관련 공개변론에서 조희대(왼쪽 두번째) 대법원 3부 주심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
# 최근 ‘창현거리노래방’ 유튜브 채널이 대부분의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해당 채널은 길거리에 노래방 기계를 두고 일반인이 노래를 부르는 콘텐츠로 화제를 모으며 유튜브 기준 240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창현 측은 반주기기와의 계약 문제로 영상을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노래방 음원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다.
#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 매니아’를 둘러싼 게임 저작권 침해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6월27일 대법원은 팜히어로사가 개발사인 킹닷컴이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는 ‘게임을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 창작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게임 간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저작권법’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카카오톡에서 판매되는 ‘띵동의 즐거운나루’ 이모티콘이 일본 유키 카나이 작가의 ‘슈퍼 하이 스피릿츠 캣’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해당 콘텐츠는 각각 카카오톡과 라인(LINE)에서 판매되는 콘텐츠로 캐릭터의 구도, 동작, 배열, 표현 등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카카오 측은 저작권 심사를 통해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확대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저작권·윤리 필수 지침 가이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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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그 달콤한 유혹
최근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웹툰, 이모티콘, 게임, 방송, 영화, 음원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창작을 통한 영리 추구를 위해 원작자의 허락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저작권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는 2017년 기준 약 9억건이다. 최근 들어 유통량은 줄었지만 유통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저작권 규모가 확대되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학연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콘텐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출원·등록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245건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문제는 이런 저작권 침해가 궁극적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웹툰 트레이싱(베끼기), 음원 무단사용, 방송 기획 표절 등은 한류콘텐츠 확산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국내 콘텐츠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밤토끼’ 등을 통해 불거진 웹툰 불법복제사이트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 자체 대응팀, 민·관 합동수사에도 여전히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저작권 신탁단체 관계자는 “저작권에 대한 기업 및 대중의 인식이 달라져야 할 때”라며 “콘텐츠시장이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업계가 나서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존의 저작권 침해 사례와 다른 판결들이 나오면서 콘텐츠업계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사태 후 저작권·윤리 필수 지침 가이드를 세분화 하며 재발방지에 나섰다. 이번 가이드 개정으로 캐릭터, 사진, 이미지, 폰트, 음원 등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와 동작, 구도, 배열, 표현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상품의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거나 표절 의혹이 있는 콘텐츠’로 내세웠던 저작권 침해 기준을 대폭 세분화했다.
유사한 상표를 이모티콘이나 작가명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가 아니어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항도 강조했다.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트레이싱 및 패러디를 사용하는 콘텐츠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게임업계도 킹닷컴의 소송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바일게임의 규칙 및 시나리오를 모방한 유사게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첫번째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
킹닷컴은 2013년 3가지 이상의 캐릭터를 직선으로 연결해 타일을 터뜨려 점수를 얻는 형태의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했다. 킹닷컴은 2014년 2월 출시한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가 특수 캐릭터를 3매칭 형태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재판부는 “킹닷컴의 게임물과 중복되는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포레스트 매니아 측이 1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2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내려지면서 게임 콘텐츠 및 시스템에 대한 유사성이 법적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킹닷컴의 게임물이 제작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 보호 대상”이라며 “아보카도의 게임물은 킹닷컴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준다”고 판단했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작권 침해 사례를 보면 저작권의 기준을 광의적으로 해석해 인정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까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모습”이라며 “특히 킹닷컴의 사례가 주는 경종은 잘 되는 게임에 매몰된 업계의 관행을 혁신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04호(2019년 8월6~1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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