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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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이달 출시한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가입 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에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전세금신용보험과 상가권리금보호법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가보증금보험 가입 대상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 임차료x100)이 9억원 이하인 계약이다.
또 중고차를 사려는 고객이 차량의 주행거리 기록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소비자는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을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었지만 주행거리 관련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카스토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중에는 카히스토리 개편을 통해 사고정보 조회 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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