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현장서 낸 재산피해, 국가가 보상한다
안경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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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이 지난 17일 강원 춘천의 한 민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
앞으로는 소방관이 재난 대응 활동을 하다가 시민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보상한다. 소방청은 다음달부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소방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3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지며 임기는 2년이다.
소방청 산하 중앙119구조본부·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 직원의 업무 수행으로 재산 피해를 본 국민은 누구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게 되며, 상정 후 15일 이내 위원회를 열어 손실의 보상 여부와 적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단 보상액이 100만원 이하로 소액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이 명백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각 보상하도록 했다.
중구본을 제외하고는 소방청과 소속기관 직원 대부분이 소방 행정업무를 맡고 있어 재난 현장활동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중구본의 경우 화재 진압·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현관문·유리창 등을 파손하면 사비로 물어주기도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는 손실보상 청구 접수가 한 건도 없다"며 "위원회 운영이 재난 현장에서의 소방대원 긴급조치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손실보상 청구권 보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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