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어디로… 돼지고기 무한리필업소, 부위 섞어 판매 무더기 적발
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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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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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판매적발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부산시 제공) |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돼지고기 소매가격 상승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돼지갈비에 다른 부위를 섞어 판매한 돼지갈비 무한리필업소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4일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최근 육고기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프리미엄 브랜드 업소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ASF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수사를 실시했다.
이에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곳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곳 등 총 16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 업소 중 15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
위반업소 중 A업소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가격표에 1인당 1만2900~1만3500원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고 실제로는 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돼지목전지’를 100%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대7로 섞어서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는 갈비가맹점 256곳과 계약하면서 가격표·영업방법·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토록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실 것”이라고 당부한 뒤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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