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당첨, 미계약·부적격 나와도 예비자 '가점 따라 선정'
김노향 기자
1,869
공유하기
![]() |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토교통부는 이날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이로 인해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뒤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났다.
후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시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 2인 이상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앞으로 후분양 아파트의 공정률은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하게 된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사 파산 등의 위험이 줄어들고 분양자가 하자 문제나 동별 간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