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자택 압수수색 종료… 검찰, 노트북·업무수첩 확보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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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이 송병기 부시장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담은 박스를 차에 싣고 있다. /사진=뉴스1 |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6일 오후 1시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4~5명이 이날 오전 8시50분쯤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지 5시간10분 만이다.
검찰 수사관 1명이 박스 1개 분량의 압수물을 자택에서 들고나와 집 앞에 주차해 둔 차량에 싣고 서둘러 자리를 뜨면서 송병기 경제부시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 자택에서 노트북과 집안에 보관해 둔 울산시 업무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가족 참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자택 압수수색과 동시에 시작된 송 부시장의 시청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에도 계속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4~5명이 이날 오전 8시50분쯤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지 5시간10분 만이다.
검찰 수사관 1명이 박스 1개 분량의 압수물을 자택에서 들고나와 집 앞에 주차해 둔 차량에 싣고 서둘러 자리를 뜨면서 송병기 경제부시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 자택에서 노트북과 집안에 보관해 둔 울산시 업무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가족 참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자택 압수수색과 동시에 시작된 송 부시장의 시청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에도 계속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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