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 김준기 전 DB 회장 "고의성 없었다"(종합)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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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
◆위력 행사했나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6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 2~7월쯤 자신의 비서를 6개월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간음 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나는 완숙한 여자가 좋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5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비서실장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골반에 양손을 올리는 등 7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적 없고 비서에 대해서도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해자(가사도우미)와 합의가 있었던 일과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입증하기 위해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음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년3개월 만에 법정 선 이유는
김 전 회장이 법정에 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2017년 비서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지만 당시 미국으로 출국해 경찰 조사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해외 체류로 인해 수사가 어려워지자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우선 중지하는 상태다.
이어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귀국 조치를 위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미국으로 출국한 지 2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23일 한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감됐다. 김 전 회장은 11월25일 구속돼 같은 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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