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 제공)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무려 월 2500만원에 달하는 ‘대통령 특별연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 승부수를 띄운 건데요. 프랑스 대통령 퇴임 후 받게 될 특별연금과 수당을 모두 포기하고, 대신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단일 연금체계의 적용을 받겠다는 겁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대통령 퇴직법에 따라 임기를 마치면 연령에 상관없이 월 6220유로(한화 800만원)의 대통령 연금을 받는데요. 또 퇴임 후에는 자동적으로 헌법재판소 종신위원이 되기 때문에 월 1만3500유로(한화 1740만원)의 수당도 따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연금과 함께 헌재 종신위원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혀 월 1만9720유로(한화 2540만원)을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이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적은 돈이 아닌데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올해 전직 대통령 연금은 1억 6100만원

한국 대통령의 연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전직대통령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매년 연금으로 받는데요. 여기서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이란 연금 지급일 현재 대통령 월급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통령 연금은 12월로 분급해 매월 20일 지급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이 지난 20일 받은 연금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2019년 대통령 연봉은 정확히 2억3091만400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24만원꼴입니다. 따라서 1924만원의 8.85배인 1억 7000만원이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이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전직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데요. 따라서 1억7000만원의 95%인 1억 6100만원 정도를 전직대통령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월로 계산하면 전직대통령이 매달 지급받는 연금은 약 1348만원입니다.

전직대통령법이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다른 연금은 일절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직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연금 외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탄핵·금고 확정시 대통령 연금도 없어져

대통령 연금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되는데요. 즉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월의 다음 달부터 대통령이 사망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전직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지 않더라도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직대통령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아예 연금 혜택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 회피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데요. 당연히 연금지급도 안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금을 받는 전직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또다른 전직대통령인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서거한데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아직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2심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직대통령 예우가 유지되고 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월 2500만원 연금 포기한 이 나라 대통령… 한국 대통령 연금은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