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 배신당해 30억 빚더미… 허경환이 할 수 있는 법적 선택은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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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이 방송에서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허경환은 자신이 운영하는 닭가슴살 업체가 지난해 매출 200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털어놨는데요. 사업 초기 동업자의 잘못으로 약 3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고 그로 인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허씨는 "몇십 개의 통장의 금액을 다 맞춰보고 공장장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동업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빚을 졌다는 걸 알게 됐다"고 고백했는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절대 동업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막역한 사이라도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을 함께 하다보면 사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동업자간 법적 분쟁이 적지 않은데요. 허경환 사건을 통해 동업분쟁을 살펴봤습니다.
◆사기죄 고소하려면 '편취' 입증해야
동업자의 배신을 놓고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배신자가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동업자의 배신은 횡령 배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되거나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이유는 돈을 빼돌리기 전부터 가해자의 편취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창업 당시엔 동업자의 재산을 빼돌릴 생각이 없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 회삿돈을 가로채거나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지인에게 함께 사업하자고 설득해 투자금을 받아낸 후 잠적하는 거죠. 이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한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투자금을 동업계약의 내용에 반해 사용하는 때입니다. 투자금을 사업의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업자의 허락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동업계약 체결부터 사업을 운영할 생각 없이 투자금만 노렸다는 점, 금원 편취 목적으로 피해자에 사업을 제안해 유인한 점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업계약 체결시 금원 편취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냐 아니냐가 갈릴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동업분쟁에서는 사기죄보다 횡령죄가 성립하는 때가 많습니다. 횡령죄는 동업자 중 1인이 회삿돈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만 인정되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내면에 도사린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난 횡령사실을 입증하는 게 더 수월합니다.
◆동업자가 빚까지 내고 잠적했다면
결국 허경환의 동업자도 동업계약 이전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텐데요. 돈을 가로채기 위해 허경환과 동업계약을 제안하고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그렇지 않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허경환은 또 동업자가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이름으로 30억원의 빚까지 지고 잠적해버렸다고 털어놨는데요. 허경환은 채무 압박 속에서도 회사를 계속 운영하며 30억원의 채무를 차츰 상환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동업자를 상대로 임의로 처분한 회삿돈과 대신 갚아준 빚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과 구상권을 각 청구하는 거죠. 물론 동업자와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 현재 상황을 미루어봤을 때 동업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허경환은 자신이 운영하는 닭가슴살 업체가 지난해 매출 200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털어놨는데요. 사업 초기 동업자의 잘못으로 약 3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고 그로 인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허씨는 "몇십 개의 통장의 금액을 다 맞춰보고 공장장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동업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빚을 졌다는 걸 알게 됐다"고 고백했는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절대 동업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막역한 사이라도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을 함께 하다보면 사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동업자간 법적 분쟁이 적지 않은데요. 허경환 사건을 통해 동업분쟁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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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
동업자의 배신을 놓고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배신자가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동업자의 배신은 횡령 배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되거나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이유는 돈을 빼돌리기 전부터 가해자의 편취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창업 당시엔 동업자의 재산을 빼돌릴 생각이 없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 회삿돈을 가로채거나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지인에게 함께 사업하자고 설득해 투자금을 받아낸 후 잠적하는 거죠. 이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한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투자금을 동업계약의 내용에 반해 사용하는 때입니다. 투자금을 사업의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업자의 허락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동업계약 체결부터 사업을 운영할 생각 없이 투자금만 노렸다는 점, 금원 편취 목적으로 피해자에 사업을 제안해 유인한 점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업계약 체결시 금원 편취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냐 아니냐가 갈릴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동업분쟁에서는 사기죄보다 횡령죄가 성립하는 때가 많습니다. 횡령죄는 동업자 중 1인이 회삿돈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만 인정되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내면에 도사린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난 횡령사실을 입증하는 게 더 수월합니다.
◆동업자가 빚까지 내고 잠적했다면
결국 허경환의 동업자도 동업계약 이전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텐데요. 돈을 가로채기 위해 허경환과 동업계약을 제안하고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그렇지 않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허경환은 또 동업자가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이름으로 30억원의 빚까지 지고 잠적해버렸다고 털어놨는데요. 허경환은 채무 압박 속에서도 회사를 계속 운영하며 30억원의 채무를 차츰 상환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동업자를 상대로 임의로 처분한 회삿돈과 대신 갚아준 빚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과 구상권을 각 청구하는 거죠. 물론 동업자와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 현재 상황을 미루어봤을 때 동업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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