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남편이 실직 후 집에 돌아오더니 뒤늦게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실직 후 다시 집으로 들어온 전남편이 뒤늦게 재산분할을 요구해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년 전 결혼해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됐고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며 "부모에게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준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직장에 가지 못했다며 불만이 많았다. 심지어 결혼 상대까지 간섭했다. A씨는 "남편이 제일 많이 간섭하는 건 저였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있는지 꼭 확인받아야 했고 여행 가는 것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지금은 정년퇴직했고 계약직으로 방과 후 수업을 맡았다"며 "학교에서 교사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는지 가족까지 학생 대하듯 하니 정말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4년 전 협의 이혼했다. 당시 재산은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었고 재산 분할 없이 남편이 근처 원룸을 얻어 나가는 것으로 합의했다.


문제는 남편이 계약직 일마저 그만두면서 발생했다. 남편은 외롭다는 이유로 이혼 두 달 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친척 경조사에도 함께 가고 마트에도 같이 다녔다. 하지만 남편 성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간섭은 여전했고 노력한다는 말도 잠시뿐이었다.

A씨는 "저는 지치고 말았다. 삼시세끼를 챙겨야 하는 부담까지 겹쳐서 다시 집을 나와 지금 석 달째 별거 중"이라며 "남편은 재산분할을 운운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다. 이혼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이혼 후 재산분할은 반드시 2년 안에 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남편은 이미 4년이 지났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이후 다시 함께 살면서 부부처럼 생활비를 공유하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혼인 의사와 실체를 보였다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했더라도 이전 혼인 기간의 재산분할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후 이어진 사실혼 기간까지 모두 합산해 전체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되었더라도 오랜 별거 끝에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분할은 최종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