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패러디’ 했다간… “상표권 침해” 처벌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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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루이비통닭’, ‘원조벅스’, ‘버버리 노래방’…. 과거 국내에서 영업하던 실제 업체명이다. 이들 업체는 유명 상표를 재치 있게 패러디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루이비통, 스타벅스, 버버리 등이 소송을 걸면서 전부 간판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들 사례를 ‘패러디’가 아닌 ‘모방’으로 판단했다.
◆패러디, 상표법 보호받지 못한다?
정 과장은 “원칙적으로 패러디가 상표 등록을 받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며 상표권자는 등록 상품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하지만 패러디는 이미 타인의 상품을 차용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상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상표를 출원한 뒤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발생한다. 이때 타인의 저명한 성명을 사용한 상표,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모방상표 등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패러디 역시 상표 등록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패러디는 기존 제품의 인기에 편승하는 행위”라며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신용을 쌓는 것보다 타인의 영업상 신용에 무단 편승하는 편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러디 제품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상표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패러디 제품이 소비자에게 기존 제품과의 오인,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턱대고 패러디 했다간…
실제로 패러디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상표권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행위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실제로 2016년 ‘루이비통닭’이라는 이름의 치킨집을 낸 A씨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유사한 가게이름을 사용하고 간판, 광고, 포장지 등에 루이비통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루이비통은 치킨이나 치킨음식점업에 관한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으나 루이비통닭은 루이비통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450만원을 배상했다.
패러디의 본질은 널리 알려진 원작을 흉내내거나 과장해 왜곡시킨 것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원작을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것을 따라하는 모방이나 표절과 달리 패러디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상표 등록 이후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해 거래업자 및 소비자의 신용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고 타인의 상표권과 혼동을 일으키게 부정하게 사용해도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로 인해 상표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패러디 제품이 소비자에게 기존 제품과의 오인,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턱대고 패러디 했다간…
실제로 패러디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상표권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행위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상표법이 상표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성’을 기준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즉 상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이 등록한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루이비통닭’이라는 이름의 치킨집을 낸 A씨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유사한 가게이름을 사용하고 간판, 광고, 포장지 등에 루이비통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루이비통은 치킨이나 치킨음식점업에 관한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으나 루이비통닭은 루이비통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450만원을 배상했다.
정 과장은 “‘루이비통닭’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표 침해 사례가 있다”며 “다른 업종에서 나온 패러디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상호나 상표가 갖는 명성을 손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러디로 인한 상표권 분쟁, 해결법은
그렇다면 패러디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정 과장은 “패러디가 상표권 침해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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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X 마이아더백 CC 쿠션. /사진제공=LG생활건강 |
◆패러디로 인한 상표권 분쟁, 해결법은
그렇다면 패러디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정 과장은 “패러디가 상표권 침해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패러디의 본질은 널리 알려진 원작을 흉내내거나 과장해 왜곡시킨 것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원작을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것을 따라하는 모방이나 표절과 달리 패러디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2018년 루이비통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도 패러디 요소가 없었다는 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당시 더페이스샵은 미국의 가방 브랜드인 ‘마이아더백’과 협업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디자인해 출시했다가 루이비통과 법정공방을 빚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 한쪽에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그려 넣은 패러디 제품이다. 가방의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글자를 넣어 ‘지금 내가 사용하는 가방은 저가 제품이지만 다른 가방으로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반영하고 명품을 좇는 세대를 풍자했다.
더페이스샵은 ‘마이아더백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마이아더백의 국내 인지도, 사회·문화적 배경,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피고만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적시했다.
반대로 타인의 패러디로부터 자신의 상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정 과장은 “패러디, 모방 제품의 출원 자체를 막을 순 없다”면서 “상표권 분쟁을 막기 위해 본인의 권리가 타인에 의해 사용 또는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표 등록 이후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해 거래업자 및 소비자의 신용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고 타인의 상표권과 혼동을 일으키게 부정하게 사용해도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31호(2019년 2월11~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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