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주차난 해소… 1층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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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필로티 빌라. /사진=김창성 기자 |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를 선정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다중주택(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돼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된다.
최근 다중주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규정 상태로는 다중주택의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해 주차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큰 상황. 이에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장의 처마·차양 등의 면적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도 개정된다.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돼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을 완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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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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