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적발… 서울 첫 검찰 송치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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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
서울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모씨(30)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강남구청은 강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강씨가 방역당국에 보고 없이 2차례 외출하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 그를 고발했다.
강씨는 무단 외출을 한번 하고 적발됐으나 또다시 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0일 영등포구청이 자가격리를 어겼다고 고발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영등포구청은 A씨가 자가격리 중에 지난 11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청은 지난 23일 영등포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구청은 “열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등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집)에도 나가 보는데, 현장에 없어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청이 고발한 회사원 B씨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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