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며 앞으로 한 번 더 위반할 경우 예전 일까지 묶어 한꺼번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며 앞으로 한 번 더 위반할 경우 예전 일까지 묶어 한꺼번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며 앞으로 한 번 더 위반할 경우 예전 일까지 묶어 한꺼번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외 출입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하고 시설 출입을 한 사실을 확인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의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현장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자료와 함께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