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현금 등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현금 등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현금 등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해선 1차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몰수·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명령을 내리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TF는 현재로선 범죄수익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경찰과 협업해 환전산 압수수색 및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이어나가며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 재산 존재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 지갑 15개에 대해서는 "모두가 조주빈 명의로 돼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TF는 조주빈과 '박사방' 일당 사이의 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추가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주빈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박사방 내에 수익배분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죄수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배달음식 같은 먹는 것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TF는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기도 하다. TF는 박씨가 '박사방' 외에 여타 텔레그램 방에서 이뤄진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와 '태평양' 이모군(16)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