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DB

내년부터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 현황이 부진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더불어민주당이 합동 발표한 '생애 주기 전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선보다 낮아 중도 폐업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 가맹본부에도 일정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창업부터 폐업까지 가맹점 생애 주기 전 단계에 걸쳐 그동안 가맹본부 대비 점주에게 불리했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다. 

가입 전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가맹점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본부의 지원 내역 ▲예상 수익 산출 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 예정지의 거리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즉시해지사유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명확성'과 '긴급성 요건'을 별도로 추가해 보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