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 눌렀는데… 변경 가능할까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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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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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행정안전부는 "한번 기부를 신청하면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과 문의가 이어지자 각 카드사는 당일 신청분에 한해서는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본인 인증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마지막에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를 묻는 항목이 나온다. 이때 연달아 '동의' 버튼을 누르던 사람들이 기부에도 '동의'한다고 무심결에 체크한 경우가 빈발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카드사의 신청 페이지가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과 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을 별도 페이지로 나누는 게 좋을 것"이라는 제안도 제기됐지만 당국이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11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171만6121가구에서 총 1조1556억4500만원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37만9470가구가 2502억9500만원, 경기도는 44만7293가구가 2826억5100만원, 부산시는 10만3982가구가 724억6600만원을 신청했다.<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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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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