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XXX들" 욕설은 '무죄'… 법원 "사회적 평가저하 아냐"
이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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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반대 기자회견을 촬영하던 시민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창석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특정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3시쯤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추모관' 노상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모 반대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그는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B씨에게 "개XX들, 세월호 XXX들, 병X아"라고 수십명 앞에서 욕설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최 부장판사는 "말다툼이나 싸움 중에 섞여있는 단발성 욕설, 일방의 의도적인 자극, 도발로 유발된 감정적 거친 표현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저하'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녹화자료 등 제출 증거를 보면 A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XX들, 세월호 XXX들이란 표현은 B씨를 겨냥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집회에서 연설에 동조하는 취지로 감정적 표현을 거칠게 내뱉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발언이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장소, 정황, 발언 횟수 등을 고려한다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욕설 역시 B씨가 A씨를 현행범이라고 운운하고 상호 언성을 높이는 가운데 A씨가 흥분 상태에서 내뱉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욕설로 B씨가 불쾌한 감정을 들었을지언정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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