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사진=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사진=공정위

소비자의 상품평이 좋은 사용 후기는 쇼핑몰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좋지 않은 내용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 내리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이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뤄지는 형태의 쇼핑몰을 말한다. SNS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게 특징이다. 실제로 부건에프엔씨가 운영하는 '임블리'의 경우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씨 가족 회사이며, 하늘하늘 역시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버인 하늘이 설립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부건에프엔씨의 경우 'WEEK'S BEST RANKING'(이번주 가장 잘 팔린 순위) 등의 항목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판매금액 순위로 20위 밖의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금액 등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한 것이다.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도 적발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철회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예컨대 하늘하늘은 소비자가 수령 후 5일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선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도록 막아뒀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 철약철회가 가능하다. 하늘하늘 등 사업자는 이 같은 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린 셈이다. 


이밖에 7개 사업자는 ▲거래기록 보존 의무 위반 ▲표시 의무 위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등도 적발됐다.공정위는 각 사업자에 350만~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