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박원순… 비서 성추행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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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장동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의 수사는 종결된다.
지난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던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최근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만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5시17분쯤 박 시장의 딸은 "4~5시간 전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오전 0시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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