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물려줘도 세금 피할 수 없다… 증여 취득세율 최고 '12%' 추진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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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증여 시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증여나 전세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증여 시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일반 취득세보다 증여 취득세를 내는 쪽이 유리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선 일반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였다. 증여 취득세율도 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는 것이다.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수도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다주택자 주택수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2주택 이상은 각각 3만1343명, 2만4348명, 3만853명이다. 이중 3주택 4256명·3329명·3561명, 4주택 1275명·1099명·1077명, 5주택 이상은 3278명·2708명·5533명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대체적으로 이번 세금 인상안이 집값 과열을 잡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시적으로 매물 출회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당분간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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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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