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에서 30만원 상향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에서 30만원 상향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재 카드를 하반기에 꺼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약화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에서 30만원 상향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앞서 소득공제율은 올랐지만 공제한도가 그대로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한다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신용카드 15%. 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줬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따라 30만원씩 상향돼 한도는 각각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으로 확대됐다.


앞서 국회는 이달까지 모든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4월 통과시킨 바 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40%였다. 소득공제율 80%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린 것이었지만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했다. 8월부터는 기존 공제율로 되돌아가고 올 연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며 “3월부터 이달까지 공제율 상향과 함께 공제 한도도 인상함으로써 소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