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반성 안 해"(종합)
정소영 기자
1,447
공유하기
![]()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한강 토막살인 사건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장대호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해 8월16일 경찰이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대호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손님이 자신을 막 대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대호는 당시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제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 눈물도 잘 못 흘린다"며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라고 언급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