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⑥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영 제8조제1항제4호의 ‘나’항목인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예시는 ‘자신이 공급하는 00 등 재료 가격이 경쟁사 △△ 등의 공급가격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료 가격이 경쟁사 △△ 등의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예비창업자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나 시장현황을 알고 있지 않다.”며 “프랜차이즈 시장에서의 공급가격 비교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이 점을 노려 일부 악덕 기업이 공급가격을 허위로 정보제공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기사와 무관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기사와 무관함.

두 번째 예시는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직영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직영공장이 있지도 않거나, 있어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음에도 마치 본사의 관리 하에 직영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예시는 ‘자신이 공급하는 의료기기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등급(Class1)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등급을 얻은 것처럼 국내최초 유럽 메디컬 의료기기 1등급을 획득 등의 표현을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국내와 국외의 제품 및 기술 평가 등급은 상이하다. 이 차이에서 오는 등급을 마치 최고 등급을 맞은 것 마냥 꾸며내는 것은 위법이다.

네 번째 예시는 ‘자신이 공급하는 00를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00를 최초로 제조했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다섯 번째 예시는 ‘자신이 공급하는 00에 대한 제조기술을 사실과 다르게 특정 장인에게 전수받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예시 모두 자신이 제조하지 않고, 전수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여섯 번째 예시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용역 등이 대리점,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서민교 대표는 “상품·용역을 가맹점에서만 한정되어 공급한다고 말하면 예비창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며 “그러나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빠져나간 상품·용역은 전부 예비창업자의 손해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마음 앓이를 할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비창업자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거나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