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통령 유튜버' 도티 너마저… 샌드박스, 뒷광고 논란에 사과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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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도티 역시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스1 |
뒷광고는 유튜버가 시청자들에게 광고·협찬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처럼 홍보 광고 영상을 찍는 걸 말한다. 최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에 이어 인기 유튜버 '양팡' '문복희' '쯔양' 등이 뒷광고 사실을 인정하고 줄줄이 사과했다.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라며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샌드박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련 콘텐트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샌드박스는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했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티는 유튜브 채널 '애주가TV'를 운영하는 유튜버 '참PD'는 도티와 샌드박스가 뒷광고를 진행한 증거가 있다고 폭로하자 "목숨 같은 회사다. 진의를 추측으로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아달라"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도티는 "롤모델이 없는 사업을 하며 실수도 참 많이 한다. 하지만 왜 내 진심과 회사의 진심까지 곡해하면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도티는 "롤모델이 없는 사업을 하며 실수도 참 많이 한다. 하지만 왜 내 진심과 회사의 진심까지 곡해하면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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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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