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52)이 "그룹 부회장 지위에서 회의에 참여했을 뿐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날 이 회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이 회장(당시 대표이사)과 아들 이동훈씨가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가 출원·등록하도록 하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는 장기간의 호텔 직영 경험을 토대로 인프라를 갖춘 뒤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총수 일가의 회사에 브랜드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산업은 2014년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고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이 회장이 설립한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2016년 10월 제주 메종글래드호텔과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에 대해서도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이날 열린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도 무죄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글래드는 APD가 개발했고 부의 편법승계나 일감몰아주기는 없었다"며 "부동산 개발에서 예상 리스크를 계열사에 부담시키는 게 부적절하다 생각해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APD와 호텔 운영자 사이의 수수료는 정상가격을 벗어나지 않았고 수수료에 상응하는 충분한 호텔브랜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APD가 받은 브랜드 수수료 합계는 31억원인 반면 APD가 브랜드 개발에 지출한 비용은 12억원가량 더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수수료 수취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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