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 전화 안 받으면 문자로… 금융위 "전세대출 연장 가능"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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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대출을 새롭게 받거나 연장, 증액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27일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사진=뉴시스 |
27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취급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며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 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통지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은행이 허위대출 등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사실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세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혹은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경우 은행의 대출 관리 어려움이 있어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별심사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전세연장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하고 전세연장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실전입과 거주 지속여부 확인 등을 통해 개별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올해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별심사 등을 통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집주인이 은행 통지를 거부해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별심사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전세연장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하고 전세연장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실전입과 거주 지속여부 확인 등을 통해 개별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올해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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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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