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밤' 보내자며 향수 선물한 남편, 불륜이었다… "상간녀와 똑같은 향"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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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받은 여성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6살 된 딸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A씨는 "최근 남편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거나 '다시 뜨거운 밤을 보내자'면서 값비싼 향수, 화장품을 사 왔다. 육아와 살림, 회사 일까지 하느라 남편을 뒷전으로 둔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건 딸이 1박2일로 캠프를 떠난 날이었다. 그날은 남편도 야근이라며 집에 오지 못한다고 했다. A씨는 퇴근길에 남편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야근한다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옷을 고르고 있었다.
A씨는 "몰래 두사람에게 다가갔는데 여자한테서 남편이 나에게 사다 줬던 향수 냄새가 나더라"면서 "그 자리에서 남편을 부르자 '한 번만 용서해달라'더라.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작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남편은 소송까지만 가지 않게 해준다면 A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남편을 시댁에 보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린 딸이 마음에 걸리더라. 나에겐 나쁜 남편이지만, 딸에게는 좋은 아빠였다"며 "남편이 약속한 대로 내 뜻을 따라준다면 양육권만 넘기라고 하고 조용히 이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쌍방 당사자에게 기초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위원들이 조정기일에 진행한다. 기초조사표에는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비롯해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의 존재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동안의 양육사항을 비롯해 향후 양육사항에 대해 정한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우려 사항 등이 있는지 세밀한 부분까지 기재하게 돼 있다"며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들이 출석해 조정위원과 재판부로부터 합의 내용을 확인받은 후 조정조서를 받게 된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성립일을 기준으로 이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절차에서도 사실조사를 할 수 있어 가사 조사나 부부상담 등을 통해 이혼 의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이혼 의사는 합치하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조사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격렬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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