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측 "저작권 무단도용? 공동 저작권자에 일부 양도받아…법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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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준일/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에 휘말린 가수 양준일 측이 이에 대해 해명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피비 플로이드(P.B. FLOYD)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측은 "양준일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 및 피비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라며 "피비 플로이드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피비 플로이드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양준일은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댄스 위드 미 아가씨'(DANCE WITH ME 아가씨) '파티 인비테이션'(PARTY INVITATION) '가나다라마바사'의 공동 작곡가가 피비 플로이드인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다"며 "이와 같은 사실은 2집 앨범 표지에도 잘 나와 있으며, 양준일은 여러 차례 방송과 책에서도 미국 프로듀서와 작업했다는 사연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분쟁을 바라지 않으며, 떳떳하기에 두렵지 않다는 양준일의 뜻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침묵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악의적인 의혹 제기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양준일 및 양준일을 응원하는 가족, 팬들이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양준일의 2집 관련 저작권 등록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의도적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준일씨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양준일이 지난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댄스 위드 미 아가씨' '가나다라마바사' '파티 인비테이션' '두 잇 투 미' 등 4곡의 작곡가가 피비 플로이드임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양준일의 이름으로 저작권이 등록돼 있다며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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