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광고할 때 '주소·층수' 정확히 공개… 안하면 과태료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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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는 50만원의 과태료, 네이버, 직방 등 플랫폼사업자는 잘못된 광고를 올리고 국토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머니투데이 |
21일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허위매물·부당광고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시행됐지만 정부는 공인중개사들이 관행적으로 하던 광고 등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 처벌을 유예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50만원의 과태료, 네이버, 직방 등 플랫폼사업자는 잘못된 광고를 올리고 국토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수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건물은 앞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건축물의 도로명이나 지번 주소, 동·층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독주택도 원칙적으론 주소를 공개해야 하지만 중개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읍·면·동까지 표기하면 된다.
가구수가 많은 아파트는 의뢰인이 정확한 층수를 표기하지 않고 저층·중층·고층 등으로 표시히는 경우 매물 특성을 미리 알기가 힘들다. 매물을 구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집의 방향 등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확인하기가 힘들다. 직접 매물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데 층수나 방향은 가격과 채광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정보 취득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
반면 의뢰인 입장에선 주소가 공개되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다. 공인중개사들도 물건 정보가 공개되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거래를 빼앗기거나 거래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할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회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중개사들이 광고를 내리게 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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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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