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 비대면으로…'한국판 뉴딜' 개선안은?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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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비대면 보험 해지 등 42개 개선 규제안을 발표했다./사진=장동규 기자 |
홍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계, 당, 정부가 함께 '법제도 개혁TF'를 구성해 한 달 남짓 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161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13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해 제안한 57개 과제 중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AI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42개 규제를 개선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을 개정해 본인 인증 등을 거치면 통신수단을 이용해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플랫폼 택시 요금을 자율화해 선결제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게 하며 핀테크 기업도 현금인출기(ATM) 등으로 송금 대금을 수납·전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사 전산망 원격접속 제한 규제를 합리화해 임직원이 상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은 할지 말지,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한국과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라며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추진력을 발휘하여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또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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