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도민들의 휴식공간이다" 경남도, 22일부터 위반시 즉시 고발
경남=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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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에 영업시설물 설치하고 무단영업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5일부터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에 조성된 공개 공지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개 공지’는 도시민에게 소공원과 같은 소규모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시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만들어진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도민들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돼야 할 공개 공지가 건축물 소유자나 입주자의 의식부족으로 무단 영업, 폐쇄, 편의시설 철거 등 사적공간으로 이용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법령의 미비로 공개 공지 위반행위를 시정한 후 재위반이 자행되는 등 무용한 절차가 반복돼 사실상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건축법의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는 영업행위 등 공개 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시에 즉시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점검을 계기로 경상남도 건축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는 연 2회 정기점검으로 제도할 계획이다. 또한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개 공지 10개소를 선정해 ‘공개 공지 되살리기’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재생사업도 병행한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단속 위주의 관리방법에서 벗어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해 위반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공적공간관리시스템 자료를 현행화해 도민들이 지역의 공개 공지 관련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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