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개선 방안으로 '과실비율별 치료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뉴스1DB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개선 방안으로 '과실비율별 치료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뉴스1DB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이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험금 누수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실제로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와 같은 동일한 경미 상해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4.8배나 높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2년 넘게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동수 의원은 "진단서 없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