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600억대 골프장 투자 때 '엉터리 심사'… 국토부 눈감아줬나?
김노향 기자
1,212
공유하기
![]() |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과거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수백억대 투자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전횡을 저지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사진=뉴스1 |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과거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수백억대 투자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전횡을 저지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현재 박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박 의원이 충북 음성 코스카CC라는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 배임을 저질렀는데 투자심사를 엉터리로 했다"고 고발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투자 당시 박 의원은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600억원대 투자 결정을 주도한 사람이 박 의원이고 안진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보면 증빙이 없는데도 골프장 매각 회사에 60억원대 지출을 승인했다.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사업을 5개월 지연시키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골프장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진 의원은 이것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골프장 회원을 모집하는데 조합이 전면에 나섰고 회원권 환매 시 전액을 물어줘 골프장 경영에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골프장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진 의원은 이것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골프장 회원을 모집하는데 조합이 전면에 나섰고 회원권 환매 시 전액을 물어줘 골프장 경영에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정인의 운영위원장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고 협회장이 운영위원을 임의로 선정할 수 없게 조합원 몫을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진 의원은 "건설협회도 마찬가지로 협회장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위원장을 겸직 못하게 해 전횡을 막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앞으로 또 발생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