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5단계 시행… 단계별 조치는?
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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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개편 적용된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격상의 기준도 2주간 일평균 확진자에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로 변경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를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방역 조치는 각 단계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에 따라 구분된다.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이 밖에 단계 상향시 ▲ 1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 역학조사 역량 ▲ 감염재생산 지수 ▲ 집단감염 발생 현황 ▲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1.5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는 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열 수 없게 된다.
2.5단계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하에서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조정됐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나눴지만 이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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