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가 19일부터 무해지 환급금형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사진은 오렌지라이프 본사 전경./사진=뉴스1
오렌지라이프가 19일부터 무해지 환급금형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사진은 오렌지라이프 본사 전경./사진=뉴스1
신한금융그룹 계열 생명보험사인 오렌지라이프가 무해지 환급형 멋진종신보험과 치매간병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만기 환급금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따른 조치다. 

오렌지라이프 관계자는 19일 "이날부터 멋진종신보험과 치매간병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고 조만간 이들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개정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적게 돌려받는 상품을 말한다. 대신 표준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싸고 만기환급금이 많은 게 특징이다.

오렌지라이프의 멋진종신보험은 지난해 7월 출시한 무해지 환급금형 상품이다. 2종(표준형)에 비해 약 17.6% 낮은 가격으로 사망보험금 1억원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남성 30세, 20년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20년납 기준으로 보험 경과기간에 따라 20%, 50%, 120%의 해지환급률을 적용했다.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에는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나 특약을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활자금 전환 옵션에 가입할 경우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생활자금으로 전환, 매년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치매간병보험은 2019년 2월 출시한 상품이다. 치매 단계별로 최종 진단 확정 시 진단급여금을 달리 지급하고 중증치매(CDR3점)로 최종 진단 확정될 경우엔 진단급여금에 더해 월 100만원에서 최대 월 200만원의 간병생활자금을 종신토록 줬다.

간병생활자금은 매년 10만원씩 증액됐으며 최초 3년(36회)은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지급했다. 가입나이는 1종 간편심사형은 40세부터 최대 70세, 2종 일반심사형은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였으며 90세까지 보장받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무해지환급형 보험과 관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대상으로 전 보험 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상품구조를 제한했다.

이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적은 보험료에 높은 만기환급률을 내세워 고객들에게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험사들이 판매 단계에서 높은 만기환급률만 강조하고 납입기간 해지 때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7월 보험사들에게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판매할 때 저축성 보험처럼 만기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경우 기존 무해지환급금 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개정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무해지 환급형 교보실속있는종신보험과 교보실속있는간편가입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25bp(0.25%포인트) 인하해 2.0%까지 떨어뜨려 지난 9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화생명은 앞서 지난 7월 실속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하며 예정이율을 기존보다 25bp 인하한 2.0%까지 낮췄다.

생명보험업계 전문가는 “대부분 생명보험사에서 내부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상품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정이율이 인하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업체별 보험료도 차등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