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금오동에 소재한 '캠프 카일' 부지 전경. / 사진=김동우 기자
의정부시 금오동에 소재한 '캠프 카일' 부지 전경. / 사진=김동우 기자
최근 행정절차 위반 소지 및 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경기 의정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11일 밝혔다.

‘수의계약 진행 중인 사업자, 법적 자격요건 못 갖췄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개발면적 13만2108㎡ 중에서 일부 면적을 제외한 13만706㎡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법적 요건은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자 또는 구역지정 제안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하나 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의 경우 법률이 정한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애초부터 사업자로서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다온디앤아이가 소유한 면적은 총 205㎡에 불과하여 3분의 2는커녕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면적을 소유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된바 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 없이 수용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보도에 대해 시는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변경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과, 시행자 지정 요건에 충족한 민간시행자의 제안 수용, 공모 선정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자격 또는 구역지정 제안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박순자 의원(국민의힘)도 지난 1일 5분 발언 을 통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자격요건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언론이 제기한 해당 업체의 법적 자격 논란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두고두고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면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의정부시민을 위한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선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부지 면적 13만2108㎡는 그동안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광역행정타운1구역의 개발면적으로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취소되었으며, 의정부시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또한 시는 2019년 12월 미군부대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균형개발, 사업추진의 신속성, 시 재정여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했다.

시는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후 2019년 10월 말 사업구역 내 토지 일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이용 관련 경계, 도시계획시설, 옹벽, 절개지 등 지형과 지세를 고려해 기존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지정된 부지면적 13만2108㎡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13만706㎡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또한 향후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변경 승인 절차 추진 시 함께 변경 추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