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조두순 사형' '조두순 거세' '조두순 XXX야' 등 거친 표현을 외쳤다. 현장 곳곳의 현수막에 '조두순 지옥으로' 등의 문구가 담겼다. /사진=뉴스1
시민들은 조두순 사형' '조두순 거세' '조두순 XXX야' 등 거친 표현을 외쳤다. 현장 곳곳의 현수막에 '조두순 지옥으로' 등의 문구가 담겼다. /사진=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년의 형을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그는 이날 오전 6시45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빠져나왔다.

조두순은 일반 출소자들과 달리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일부 시민·유튜버들은 앞서 조두순에 대한 '정의의 복수'를 예고해 법무부가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관용차를 향해 삶은 계란을 던졌다.


전날(11일)에도 시민들은 밤샘 시위와 항의를 벌였다. 이들은 교도소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현장 중계를 위한 장비차량까지 동원했다.

항의 수위도 높았다. 몇몇 시민들은 아예 교도소 인근 도로에 드러눕고 조두순의 이동 자체를 막았다. 조두순 출소가 예고됐던 이날 오전 6시께 현장 기온은 영하 0.1도였다.


이들은 '조두순 사형' '조두순 거세' '조두순 XXX야' 등 거친 표현을 외쳤다. 현장 곳곳의 현수막에 '조두순 지옥으로' 등의 문구가 담겼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감염병 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을 언급하며 해산명령을 내렸다. 조두순이 탄 차량이 나오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상황도 빚어졌다. 도로에 누운 시민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


조두순은 관용차를 타고 주거지 관할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 후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제출을 한다. 보호관찰관이 동행해 조두순 자택 내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한다. 이상 유무 확인을 마치면 출소집행절차가 완료된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전담보호관찰의 24시간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