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가 "앗 뜨거!"… 겨울철 '전기장판 저온화상' 주의보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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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장판 사용이 늘면서 저온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DB |
#. 2017년 A씨는 자고 일어난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만1세 아이의 손이 밤 사이 빨갛게 부어올라서다. 알고 보니 아이는 전기장판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 전기 장판을 사용하다 수술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18년 B씨(70대·남)는 전기장판을 사용하던 중 둔부에 3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C씨(30대·여)도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자던 중 왼쪽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어 수술을 해야 했다.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이 늘면서 저온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장판은 장판에 전기 장치를 설치해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조 난방장치다. 하지만 장시간(통상 42~43도에 1시간 이상) 피부에 밀접 접촉해 사용할 경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화상전문 베스티안병원에 접수된 전기장판 화상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사례는 총 902건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69.3%(625건)로 남성 30.7%(277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로는 20대 24.7%(216건), 30대 19.5%(170건), 만 60세 이상 17.1%(149건) 순이었다.
위해정도의 확인이 가능한 620건 중 2~3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2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63.1%(391건)로 가장 많았다. 손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735건 가운데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68.4%(50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전기장판 위에서 한 자세로 누워 잠을 잘 경우 신체가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복사열이 쌓여 저온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신체 후면부에 화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고 외관상 상처의 크기가 작고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증상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가 치료를 하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전기장판 사용 시 ▲얇은 이불을 덧깔거나 긴소매의 잠옷과 양말을 착용해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 섭취, 음주 등으로 피부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사용을 자제할 것 ▲지나치게 고온으로 설정하지 말고 반드시 시간 예약 기능을 사용할 것 ▲같은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지 말 것 ▲겨울철에는 몸에 작은 부위라도 상처, 변색 등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베스티안재단과 협력해 화상 사고 예방 교육, 정보제공 등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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