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사진=각 은행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사진=각 은행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에 인력 칼바람이 불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디지털 전환 및 영업점 통·폐합이 가속화되면서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올해는 은행권의 특별퇴직금 조건도 대폭 올렸다. 일부 은행은 직급과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9개월까지 특별퇴직금을 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연봉 1억원의 직원이 퇴직을 신청하면 전직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억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게 됐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명예퇴직 신청에는 직원 총 503명이 몰렸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숫자(356명) 보다 147명 더 늘었다. 예년보다 더 좋은 퇴직 조건을 제시하며 신청자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은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는 명예퇴직금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65년생과 66년생의 일반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엔 각 월평균 임금의 35개월치와 37개월치를 주기로 했다.


또 67년생부터 70년생까지의 직원과 71년생부터 80년생에 해당하는 직원은 각각 39개월, 20개월치에 달하는 월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전직지원금도 추가됐다. 농협은행은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 전직지원금 4000만원과 농산물 상품권 1000만원을 지급한다. 만 48~55세 직원에는 농산물 상품권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SC제일은행도 지난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많은 직원들이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퇴직 신청 대상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1965년 이전 출생) 이상 직원들이다. 특별퇴직 직원에게 최대 38개월 치 임금과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원, 창업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도 내년 1월 희망퇴직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희망퇴직은 몇 년 전부터 사실상 정례화되고 있어서다.


최근 몇 년간 은행 직원 수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신한·국민·하나·우리·SC제일·한국씨티 등 6개 시중은행 직원 규모는 2016년 총 7만4106명에서 2017년 6만9830명, 2018년 6만7581명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는 6만7781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비정규직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이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조직을 슬림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특별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에 비해 싸다는 점, 목돈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명예퇴직 동기가 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많은 직원들이 퇴직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