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과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사진은 올 3우러 서울 마포구의 한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고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외선 살균기로 소독한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사진=뉴스1
내년부터 미용실과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사진은 올 3우러 서울 마포구의 한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고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외선 살균기로 소독한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사진=뉴스1
내년부터 미용실과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해당 업종 사업자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신규 추가로 총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77개에서 87개로 확대됐다.


10개 추가업종은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동일인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