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5개월 진통' 끝났다…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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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타결됐다./사진=뉴스1 |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두번째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54.1%로 통과됐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려면 투표참여자의 50%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한국지엠 노사의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총 7304명이 참여했으며 찬성표 3948명, 반대표 3196표, 무효 160표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 7월 한국지엠 노사간 첫 상견례 이후 5개월여간 진통을 겪은 임단협은 사실상 최종 타결됐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5일 첫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유보하며 사측과 추가 교섭을 이어왔고 지난 10일 두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과 임직원이 차를 구매할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100만원)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격려금의 절반(50만원)을 내년 1분기 중 지급하려고 했으나 임단협 합의 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조립라인 수당 인상 시기도 내년 3월1일에서 임단협 합의 이후로 변경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찬성률 54.1%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며 "다음주 노사간 조인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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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타결됐다./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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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