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분쟁이 있었던 대리점‧가맹점 10곳 중 4곳은 도소매업이었고, 분쟁요인은 본사가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한 것들이 많았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위임받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146건의분쟁사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쟁조정 건수는 총 146건(접수 160건)으로 가맹점이 127건, 대리점이 19건이다. 이중 조정 성립은 56건, 불성립 9건, 종결(각하, 신청취하, 소제기 등) 81건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업종은 편의점 등 도소매업이 40.4%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종이 31.5%로 뒤를 이었다. 또한, 본사의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61.6%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이 중견기업(22.6%), 대기업(15.8%) 순 이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미제공 여전히 많아

분쟁조정 유형은 ‘가맹분야’는 본사가 가맹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하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18.4%로 가장 많았고, ‘대리점분야’는 본사가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판매조건을 추가하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위반 관련 사건이 42.9%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맹점’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18.4%)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14.9%) ▴구속조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9.9%)▴경영악화(9.9%)순이다. ‘대리점’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42.9%)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21.4%) 순이다.


신청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 10명 중 8명(80.6%)이 ▴위약금 면제 ▴가맹금 반환 ▴수수료 지급요청 등 금전적인 사항에 대한 피해구제를 호소하였다.

‘가맹점’의 경우 총신청건(65건)의 평균 청구금액이 2,500만원 이었는데 조정이 성립된 46건을 분석해보니, 건당 평균 820만원의 가맹점주 손실을 막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되돌려 받기 힘들었던 가맹금, 과도한 위약금과 수수료 미지급 등을 막은 셈이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이 생기면 조정원을 찾아야만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 서울시가 직접 조정에 나서 긴 분쟁조정기간 자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맹점주‧대리점주들의 피해를 줄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 위원들은 양 당사자의 상황을 파악 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분쟁조정 결과 발표와 함께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에 대한 더욱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등 추가적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외에도 전문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계약서 사전검토부터 불공정피해구제 방법에 이르는 가맹‧대리점사업 전 과정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