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전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전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말인 12월 30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을 내정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피고인 신분이다. 여기에 측근들이 최근까지 법정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고한 상황이다.

대전시티즌 청탁, 공직선거법 등

박 후보자의 오른팔로 불리는 대전시의회 김종천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현 하나시티즌) 감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종천 전 의장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렸던 지난해 7월 21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호 전 시티즌 대표이사는 "김 전 의장이 이번 사건 외에도 선수선발에 깊이 연루돼 있다"며 "실력이 부족한 선수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입단 경위를 수소문해 본 결과, 모두 김 전 의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이번 선발에서도 김 전 의장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선수 입단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후 대전시로부터 구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당했다"고 증언하며, 보복성 인사임을 강조했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 측은 김호 대표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증거가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선 지난 9월에는 박 후보자의 지역구 시의원인 윤용대 부의장도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부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지역 주민 및 특정 관변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용과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수십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인물들은 윤 의원의 팬클럽 등 측근들로, 이들을 지역주민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실제 간담회를 열었다는 증거도 없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김소연 전 유성을당협위원장에게 '박범계 세컨드'라는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채계순 대전시의원도 박범계 사단으로 분류된다.


채계순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8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대전 중구의원 A씨에게 "김소연이 어떻게 공천 받았는지 아냐. 박범계 애인이다"라고 말했다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채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을 만나지도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들었다.

지방선거 이후 금품요구 사건도 재조명

2018년에는 박 후보자의 사단인 전 시의원과 전 비서가 김소연 전 위원장과 방차석 전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후보이던 김소연 전 위원장과 방차석 전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원을 요구했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지만, 방 전 의원은 자금을 전달했다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전문학 전 의원은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8일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모범수로 인정돼 만기 2개월 가량을 남기고 가석방 됐다. 변씨는 1년 4개월 형을 받고 만기 출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