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내의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발표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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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원칙, 조정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가맹본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율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내부화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고 공적분쟁조정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은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분야 업무 및 분쟁에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구성되면 분쟁해결도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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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했다.(공정위 제공) |
구체적으로 기본원칙, 조정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가맹본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율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내부화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고 공적분쟁조정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은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분야 업무 및 분쟁에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구성되면 분쟁해결도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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