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으로 온 광고 “오늘만 이 가격”… 갤럭시S21 불법 보조금 극성
팽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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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1 5G 선착순 공동구매'라는 내용으로 카톡 배너에 올라온 광고 /사진=캡처 |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에 대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린다. 방통위와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 투명화를 약속했음에도 카카오톡에 관련 광고까지 올라왔다.
10일 카카오톡 메신저 배너 광고인 비즈보드에는 ‘갤럭시S21 5G 공동구매’라는 광고가 올라왔다.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면 ‘마감 임박 선착순 100대’라는 문구와 마감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돼있다. 이름과 사용 중인 통신사, 연락처를 남기면 가격을 알려주겠다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
정보를 입력하니 얼마 안 있어 전화가 걸려왔다. 이 A사 상담원은 “이통사 본사에서 인증된 곳”이라며 “설 연휴 전날 하루만 이 가격에 판매한다”고 강조했다. 2년 약정에 기기 미반납 및 8만원대 요금제 4개월 사용 조건으로 갤럭시S21 ▲기본모델 20만원 ▲플러스 32만원 ▲울트라 48만7000원 조건을 제시했다.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매장들에서 은밀히 제시하는 가격은 15만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최저가는 아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불법 보조금이 낀 가격이다. 같은 조건으로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 15%)까지 합쳐도 위에 제시된 금액에서 모델별로 34만~41만원 차이가 난다.
A사 상담원은 “선택약정할인(월 통신요금 할인 25%)이 더 유리하다”며 이를 권장하는 여유도 보였다. 이를 선택하면 법에 규정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기기값을 모델에 따라 33만~49만원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을 위반한 불법 보조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해당 광고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마케팅 수신에 동의해야 참여할 수 있게 돼있다. 공지된 내용에서는 B사에서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벤트 참여 시 자동수집항목(일시·매체·경품·IP주소) 등을 수집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문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연락처로 전화한 결과 “B사가 아니고 그런 사람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앞서 A사 상담원도 B사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B사와 사명이 같은 한 업체의 경우 “최근 들어 관계없는 문의 전화에 시달린다”고 성토했다. 개인정보 관리뿐 아니라 해당 광고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직영점은 이통사가 지정한 명칭(T월드·KT플라자 등)을 무조건 쓰게 돼있다”며 “만약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부당한 피해를 당한 고객은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카카오톡 메신저 배너 광고인 비즈보드에는 ‘갤럭시S21 5G 공동구매’라는 광고가 올라왔다.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면 ‘마감 임박 선착순 100대’라는 문구와 마감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돼있다. 이름과 사용 중인 통신사, 연락처를 남기면 가격을 알려주겠다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
정보를 입력하니 얼마 안 있어 전화가 걸려왔다. 이 A사 상담원은 “이통사 본사에서 인증된 곳”이라며 “설 연휴 전날 하루만 이 가격에 판매한다”고 강조했다. 2년 약정에 기기 미반납 및 8만원대 요금제 4개월 사용 조건으로 갤럭시S21 ▲기본모델 20만원 ▲플러스 32만원 ▲울트라 48만7000원 조건을 제시했다.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매장들에서 은밀히 제시하는 가격은 15만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최저가는 아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불법 보조금이 낀 가격이다. 같은 조건으로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 15%)까지 합쳐도 위에 제시된 금액에서 모델별로 34만~41만원 차이가 난다.
A사 상담원은 “선택약정할인(월 통신요금 할인 25%)이 더 유리하다”며 이를 권장하는 여유도 보였다. 이를 선택하면 법에 규정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기기값을 모델에 따라 33만~49만원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을 위반한 불법 보조금이다.
내 개인정보는 어디로… “사기 아냐?”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해당 광고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마케팅 수신에 동의해야 참여할 수 있게 돼있다. 공지된 내용에서는 B사에서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벤트 참여 시 자동수집항목(일시·매체·경품·IP주소) 등을 수집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문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연락처로 전화한 결과 “B사가 아니고 그런 사람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앞서 A사 상담원도 B사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B사와 사명이 같은 한 업체의 경우 “최근 들어 관계없는 문의 전화에 시달린다”고 성토했다. 개인정보 관리뿐 아니라 해당 광고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직영점은 이통사가 지정한 명칭(T월드·KT플라자 등)을 무조건 쓰게 돼있다”며 “만약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부당한 피해를 당한 고객은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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